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면적이 50㎡(약 15평) 미만인 카페는 저작권료(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장님들은 많지 않습니다. 즉, 소규모 매장에서는 멜론이나 지니 같은 개인용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틀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019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에서 공개한 매장음악공연권료 상담 사례집을 참고 하면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5평 미만 카페가 ‘무료’인 이유
법적 근거: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는 상업적 목적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장 면적 50㎡(약 15평) 미만인 매장은 공연권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관련링크 >>> )
결론적으로 면적 기준 미만이라면 개인용 음원 사이트(멜론, 지니 등)를 통해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공연권료 납부 기준 (카페 및 음료점)
면적이 50㎡ 이상인 매장은 면적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공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안되어 알아봤습니다.

음악 한 곡이 탄생하고 연주되기까지는 여러 사람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저작권법은 이들의 권리를 각각 보호하고 있습니다.
- 공연 사용료 (저작권료): 음악을 만든 사람들의 몫입니다.
- 대상: 작사자, 작곡가, 편곡자
- 관리 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등
- 공연 보상금: 음악을 실제로 구현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 대상: 가수, 연주자(실연자), 음반을 제작한 회사(음반제작자)
- 관리 단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멜론 등 음악사이트의 음악을 사용하면 불법인 것인지?
공무원들 일하는 것 보면 참, 안따깝습니다. 아래와 같은 질답 항목에 대해 아주 애매하게 알고 있음??? 불법 입니다. 아니다! 라고 명확한 답변이 아닌 알고 있다? 그래도 불법에 가깝다는 뜻으로 해석 할 수 있겠죠?

주의해야 할 예외 업종
모든 매장이 면적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적 상관없이 면제: 일반 음식점(치킨집, 고깃집 등), 편의점, 의류 매장, 전통시장 등은 면적과 관계없이 현재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면적 상관없이 납부: 유흥주점, 단란주점,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은 면적에 상관없이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장님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영업신고증 확인: 면적 기준은 실제 매장 크기가 아니라 영업신고증상에 기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안은 없나?
요즘 AI로 만든 음악을 공유하는 플랫폼들이 눈에 뜨게 늘고 있습니다. 그 중 프리뮤직(freemusic.co.kr)이 최근 오픈하면서 카페 사장님들이 눈여겨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ai 관련 툴 사용료로 매월 나가는 항목이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의 지출에 부담이 되는 음악저작권료를 프리뮤직을 이용한다면 덜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하면 마무리…
매장에서 멜론이나 지니뮤직을 틀어도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공식문서를 통해 이해를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네요. 15평 미만은 틀어도 된다!!! 입니다.
